"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은행지칭)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을 정할수 있다"
자유화가 안돼있는 예금금리의 결정권은 금통운위에 있다는 한은법 65조의
내용이다.

1.26금리인하조치는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면서 "금융통과위원회"로 전락한
금통운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채 26일 일단락됐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운위임시회의는 금리를 내리기위해서는 반드시 열어야할
회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 필요도 없는 회의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의결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금리인하조치가 하루전에 이미
은행들에 전달됐고 더이상 궁금할게 없을 정도로 상세히 공개됐다.
금통위원들앞에는 "이렇게 내리기로 했다"는 자료가 던져졌을뿐 그들의
의견이 개진될 여지는 없었다.

그들이 금리인하방안을 "보고"받고 최종안에 대한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는
은행의 영업시간이 시작돼 이미 내린 금리가 적용된 후였다. 일부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는 의사록에 남기기위한 기록용에
불과했을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금리인하때도 금통운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것은 아니었다.
정부에서 금리인하방안을 마련,이곳에서 추인을 받는정도에 그쳐 금리에
관한한 힘없는 모습을 보였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화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금리인하시기나 폭만큼은 극비였다.
형식적이긴하나 금통운위를 거쳐야만 공개됐다. 금리인하조치를 하루 먼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금융기관거래자들의 손익이 엇갈리고 금융시장도
민감한 영향을 받기때문이다.

1.26금리인하조치는 이처럼 금통운위의 체면을 세워주는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뜨리면서 장외에서 이미 끝나버렸다.

한은은 금통운위에서 금리인하방안이 의결되고난뒤 그내용을 밝히겠다며
금통운위를 보호하기위해 노력했으나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금통운위를 바지저고리로 만든 이번 "이상한"금리인하조치는 금융계에
만연된 비정상적 관행의 하나일 뿐인지도 모른다. 원칙과 자율이
지켜지지않는 풍토가 빚어낸 촌극정도로 치부될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부문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칙을 지키려는 작은 정성이 쌓여야만 개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날의
금통운위임시회의는 역설적으로 우리금융계가 풀어가야할 개혁의 과제를
던져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