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26일 급여이체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매달 급여를 평화은행계좌에 자동이체하는 근로자들은
송금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들은 <>송금때 최고1만1천원 <>통장재발급때 건당5백원 <>각종
증명서발급때 건당1천원씩의 수수료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