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임의조정을 맡게 될 `노사공익협의회
''가 순수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족한다.
오는 2월말께 발족할 이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부천시의회에서 시의원
들이 "지역에서 노동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이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
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임의조정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
자"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 및 시의원들
은 이후 협의회 설치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자체 운영규정 마련과 준비
위원 위촉과 같은 실무작업을 마무리했다.
노사공익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와 노동관계 공익위원 각각 10명씩 모
두 30명으로 구성돼 노동쟁의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임
의조정(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2항) 및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중재활동
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