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정간물 우송료 기습인상...최고 150%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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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지난해 말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올해부터 모든 기업 정기 간행물을 우편요금이 가장 비싼
제1종 우편물 규격외 봉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
서 발행하는 각종 정기 간행물의 발송 요금이 실질적으로 70%
에서 1백50%까지 인상됐다.
이에 대해 기업 홍보 담당 관계자들은 체신부가 수익성을 높이
기에만 급급해 홍보성 내용이 적은 사보와 사외보 등도 판촉물로
간주하고 있어 기업들이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추가 우
편요금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올해부터 모든 기업 정기 간행물을 우편요금이 가장 비싼
제1종 우편물 규격외 봉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
서 발행하는 각종 정기 간행물의 발송 요금이 실질적으로 70%
에서 1백50%까지 인상됐다.
이에 대해 기업 홍보 담당 관계자들은 체신부가 수익성을 높이
기에만 급급해 홍보성 내용이 적은 사보와 사외보 등도 판촉물로
간주하고 있어 기업들이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추가 우
편요금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