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27일 이란이 지속적인 외환사정 악화로 대외채무의 지
급을 유예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란지역 수출거래에 대한 보험인수
는 잠정적으로 2백40억원(3천만달러) 범위내에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현재 공사가 수출기업들과 맺은 보험계약은 1백54억원이며,
이미 수출대금의 결제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이란측이 대금결제를 미루
고 있는 사실상의 보험사고액은 84억원이다.또 이란의 회계년도말인 오
는 3월20일경에는 만기도래 신용장금액이 1백~1백25억달러에 달할 전망
이다.

이에따라 보험공사는 보험사고 예상총액 2백38억원을 관련수출기업들
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보험금지급 일정을 책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