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통부주관으로 개최된 자동차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에 관
한공청회에서 이헌석 교통부도시국장은 "자동차를 보유하는자가 자
동차를 보관할 장소를 확보해 도로가 자동차 보관장소로써 사용되
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고
지증명제 도입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국장은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지만 현재 차고지를 대량 공급하기가 어려운데다 차고가 없는 기
존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기간이 필요한 등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
안해 우선 1단계로 중대형이상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신규,변경,
이전 등록때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