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로운 사상자' 8명에 보상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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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남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친 고이정우군(17.고교생.경기도
안양시)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선정, 유족 또는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키
로 했다.
의사상자보호법에 따라 의사자와 유족에게는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
해당하는 2508만6천원이, 의상자 본인에게는 7백83만9천원의 보상금이 주
어진다.
보사부가 선정한 의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정우 <>문필훈(20.대학생.수원) <>이기형(10.국교생.전남 화순) <>
<>최동규(42.트럭기사.전북 군산) <>장남(50.택시기사.전북 군산) <>최창
환(39.세탁업.경북 영일) <>김성훈(18.대학생.경북 영덕.이상 의사자) <>
김종복(24.어류양식장 인부.전남 여천)
안양시)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선정, 유족 또는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키
로 했다.
의사상자보호법에 따라 의사자와 유족에게는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
해당하는 2508만6천원이, 의상자 본인에게는 7백83만9천원의 보상금이 주
어진다.
보사부가 선정한 의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정우 <>문필훈(20.대학생.수원) <>이기형(10.국교생.전남 화순) <>
<>최동규(42.트럭기사.전북 군산) <>장남(50.택시기사.전북 군산) <>최창
환(39.세탁업.경북 영일) <>김성훈(18.대학생.경북 영덕.이상 의사자) <>
김종복(24.어류양식장 인부.전남 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