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세관이 수출입면허를 발급,보세창고를 떠난
물품이라도 불법수출입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나 특정용도의 사용을 전제로 조건부
수입면허를 내주면 지금까지는 조건을 어겨도 세관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세관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키
위해 금년 상반기중 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건부면허제와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제를
도입(리콜제도),관세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허후라도 사후 추적조사를 통해 철저히 위법행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입항후 수입신고되어 면허전까지의 물품,즉 보세물품에
대해서만 세관이 그 물품의 위법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수입면허가 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추적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