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내건설업체의 대외경쟁력제고와 품질확보를 위해
폐.하수처리장및 철강재교량 계류시설대심도파일공사등에 대한
실적제한기준을 강화,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폐수처리장의 경우 그동안 5만~20만 미만의 공사는
시공실적 2만 이상인 업체에,20만 이상의 공사는 시공실적 5만 이상인
업체에 각각 입찰자격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사규모가 5만~10만
미만은 시공실적 2만 이상인 업체에,10만~20만 미만은 시공실적 5만 이상인
업체에 응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하수처리장및 정수장의 경우 10만~30만 미만의 공사는 시공실적 5만
이상인 업체에,30만 이상의 공사는 시공실적 10만 이상인 업체에
응찰자격을 부여,현행보다 실적제한기준을 배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각과 교각사이의 거리가 50 이상인 장경간교량과 길이 15
이상인 항만계류시설대심도파일공사도 실적제한대상공사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재 터널 댐 오수처리장등 22개 실적제한대상공종가운데
9개공종에 대해서만 실적제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건의 공사가 실적제한경쟁으로 입찰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