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지역에 대해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해당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있다.

27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초부터 경기도가평군 명지산일대(20 )
경기도강화군 포상.화도면일대 갯벌(50 ) 전남광양군 백운산일대(10 )등
3곳을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을 앞세운
인근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지금까지 지정을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게 새우등 해양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철새도래지로 유명해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려던 강화도남단 갯벌의 경우
인근주민과 군의회등에서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추진중인 해안
매립사업에 지장을 받을뿐아니라 게 새우 조게등 어류채취까지 제한을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것을 우려,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주민 1만4천여명은 최근 생태계보호지역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환경처등에 보내 지정취소를 요구하고있어
계획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백운산과 명지산도 인근 주민들이 생계유지수단인 고로새나무의
수액채취가 제한받고 일부 사유지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다며 반대하는데다
항만청 내무부등에선 광양만컨테이너부두 건설과 관광사업등에 지장을
받는다고 반발,생태계보호지역 지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더욱이 최근엔 항만청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이미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낙동강하구언일대까지 항만개발을
위해 풀어줄것을 요구하는등 인근주민과 관계부처의 개발논리로
자연생태계가 큰위협을 받고있다.

환경처는 이처럼 생태계보호지역 지정이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당초의
계획에서 후퇴,강화도남단 갯벌과 명지산일대의 일부를 지정지역에서
제외,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키로 하는 한편 올해초부터 새로 추진하려던
민주지산 점봉산등 5곳에 대한 생태계보호지역 지정계획도 당분간 유보시킬
방침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생태계보호지역 지정은 단순한 희귀동.식물의
보호뿐아니라 지난해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에
대비해서도 시급한 실정"이라며"주민이나 관계부처는 국가장래를
위해서라도 개발보다 보호에 더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