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내달1일부터 평균15% 인하된다.

보사부는 27일 약국의료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한 "약국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르면 본인부담금은 현행 약제비가 1천7백원이하일 경우 1~2일분
8백원,3일분 1천원이던 것이 내달1일부터는 약제비 기준이 4천원으로
상향돼 1일분 7백원,2일분 9백원,3일분 1천5백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러나 총 약제비가 4천원이상인 경우는 현행과같이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국의보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외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