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본인부담 줄어 .. 금액 15%인하 하루조제비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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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내달1일부터 평균15% 인하된다.
보사부는 27일 약국의료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한 "약국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르면 본인부담금은 현행 약제비가 1천7백원이하일 경우 1~2일분
8백원,3일분 1천원이던 것이 내달1일부터는 약제비 기준이 4천원으로
상향돼 1일분 7백원,2일분 9백원,3일분 1천5백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러나 총 약제비가 4천원이상인 경우는 현행과같이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국의보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외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27일 약국의료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한 "약국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르면 본인부담금은 현행 약제비가 1천7백원이하일 경우 1~2일분
8백원,3일분 1천원이던 것이 내달1일부터는 약제비 기준이 4천원으로
상향돼 1일분 7백원,2일분 9백원,3일분 1천5백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러나 총 약제비가 4천원이상인 경우는 현행과같이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국의보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외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