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전자오락기의 빛에 자극을 받아 발작증세를 일으키는 환자
가 국내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전자오락기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규제기준을 마련하는등 예방책을 강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전자발작''현상이 오락기앞에 오랜 시간동안 가까이 앉아
서 게임에 몰두하는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한국전자유기장
협회 관계자를 불러 어린이들의 전자오락기 사용행태를 조사토록 긴급 지시
했다.

보사부는 조사결과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될 경우 전
자오락실 내부의 조명과 사용시간을 제한하는등의 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