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강화, 총사업비가 당초계
획보다 대폭 늘어나거나 예산편성시 전제된 지방비및 민간부담의 불이행으
로 국고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예산배정을 중단 또는 유보키로 했다.
또 각종 건설공사비는 공사착수이전에 용지매입 또는 보상이 완료되는 경
우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출연기관등의 연구성과를 평가, 목표에 미달
된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하고 예산에 반영된 당초목적과 취지가 철저히 이행될수있도
록 해줄것으로 촉구했다.
기획원은 특히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획된 규모를 크게 상
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재정낭비가 초래되는만큼 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않고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국고지원계획을 취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