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초부터 물가인상 조짐이 보임에 따라 상업용 임대료 인상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료를 많이 올려받은 2천5백12개건물과 10만3천6백
16개 점포를 관리대상업소로 선정, 관리 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감시활
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또 임대료 인상률을 경과기간별 차등적용, 임대기
간이 1년미만인 건물은 인상을 동결하고, 1-2년인 건물은 5%이하, 2년이
상인 건물은 8%이하로 인상률억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정기준을 어기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촉구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각 구청에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키로 했으며 과다인상 건물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