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부수지않고도 건축내부구조물의
부식정도를 측정하는 비파괴검사기술을 개발,국내건축물안전성진단을
체계화시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기술용역협회및 기술사회등에 따르면 초음파 레이더등을 사용,철근
콘크리트등 내부구조물의 부식정도를 측정하는 비파괴검사분야의
국내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안전성진단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진단은 건물의 개축 지반변화등에 건물의 무게가 견딜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내하력검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시설물노후화에 의한
철근등의 부식정도를 측정하는 비파괴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체계적인
원인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최근 생겨나고있으나 대부분
장비및 기술부족으로 화학적분석등 단순검사방법만을 사용,과학적인
안전성진단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건축물안전성진단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것도
건축물안전진단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법
26조에 의하면 "11층이상의 건물이나 5천 이상의 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에서는 오는 2000년께 20조엔규모로 형성될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안전진단시장이 국내에서는 아직 형성조차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바다모래사용 환경오염등으로 건축물내부구조물의
부식이 촉진될 것으로 보여 국내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이분야의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