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보 발행인 권영길씨에 1백만원 선고...정간물법 위반 입력1993.01.30 00:00 수정1993.01.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 판사는 29일 문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기관지 <언론노보>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이 단체위원장 권영길씨에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언론노보>를 문공부 등록없이 발행해온 혐의로 89년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았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호처장 발포 명령 사실 아냐"…경호처, 야당 주장에 '반박'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호처는 5일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고위공직... 2 "尹, 탄핵심판 직접 출석"…헌재 재판정 서는 첫 대통령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기자들에게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3 [마켓PRO]반갑다 외국인...알테오젠 SK하이닉스 '방긋' 새해 첫 거래 주간이었던 이번주 대형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고수와 고액 자산가들은 바이오와 반도체주를 연이어 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저점론'이 번지며 외국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