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보 발행인 권영길씨에 1백만원 선고...정간물법 위반 입력1993.01.30 00:00 수정1993.01.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 판사는 29일 문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기관지 <언론노보>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이 단체위원장 권영길씨에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언론노보>를 문공부 등록없이 발행해온 혐의로 89년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았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코노미 박람회 2024] 5주년 맞은 마케팅협회 부스에 회원사 응원 메시지 잇따라 "응원 메시지 써주시고, 사진도 한장 찍어주세요."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회원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는 이벤트를 진... 2 10만원 내고 13만원 돌려받는다…"쏠쏠하네" 요즘 뜨는 세테크 경남 산청군은 최근 흑돼지 삼겹살, 친환경 쌀 등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35종을 추가 선정했다.&... 3 대구퀴어문화축제 진통 끝 개최…조직위-경찰 1시간 대치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8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놓고 주최측과 경찰간 이견으로 진통 끝에 개최됐다.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무대 설치 장소 등의 문제로 대구시와 경찰이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