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1.30 00:00
수정1993.01.30 00:00
보사부는 30일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이 조세판매하는데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약품도매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1차 적발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에서 <>1,2,3
차 적발시 각영업정지 10일, 1개월, 3개월로 완화되고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