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제조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된다. 또 치약, 은단등
의약부외품의 경우 보사부장관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지
정되면 해당품목의 등록도 신고제로 바뀐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자율시행해온 의약품 대중광고의 사전심의제
를 보사부 장관이 추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과대
광고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어 화장품 및 의약부
외품 등의 허가제도를 개선, 화장품의 경우 종류별 제조허가를 일단 받으면
개별품목에 대한 제조신고는 별도로 행정기관에 하지않도록 간소화 했으며
위생용품이나 치약, 은단 등 의약부외품 가운데 보사부장관이 유효성이나 안
전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