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해 금년 예산
에서 총1천2백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자부가 30일 발표한 "93년도 석탄산업 조성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탄광기계화에는 1백억원,갱도굴진에는 76억원,광산지역 진흥사업에는
1백50억원,근로자 후생 복지에는 1백13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동자부는 특히 탄광 기계화,갱도굴진 등 생산지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모든 탄광을 보조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인정되거나 채탄기계화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탄광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화 탄광에는 5%,폐광 이직자 고용탄광에 대해서는 10%의 보조금
우대 지원 제도를 계속 유지,석탄산업 구조조정의 조기실현을 유도하도록
했다.

한편 동자부는 석탄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정탄 유통을 강력히
제재키로 하고 수입 유연탄이나 저질 폐석을 부당 유통시키는 행위는 물론
생산량 조작 또는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범하는 탄광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내년말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