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과 자료상 혐의가 짙은 사업자 4천8백93명의 명단을
작성,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높아지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자료상이 등장하고 유흥업소 운수업체를 비롯 건자재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자료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3.4분기까지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분류된 1천88명과 전체
매출액에서 실무거래 비중이 50%미만으로 자료상 혐의가 짙은 3천8백5명
등 총 4천8백93명의 명단을 전산관리하는 한편 이들 명단을 일선세무서에
통보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할때 각종 세금계산서중
자료상이 발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에 대해선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벌과금등을 무겁게 추징하는 동시에 이들과 거래한 업소에 대한 세무감시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