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 환급 대상 품목이 오는 2월 1일부터 1천1백96개로 확대된다.

30일 관세청은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양초 시계용 유리 정류기기등 1백94개 품목을 간이정액
환급대상으로 추가,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종전의 1천2개에서 1천1백
96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통상적인 환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원자재 소요량
증명서나 수입면장등이 없이 수출면장만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일종의 약식환급제도이다.

또 간이정액환급은 연간 간이정액 환급실적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2천만원 이하인 업체로서 수출면장당 수출가격이 5만달러 이하인 품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환급신청 절차를
간소화,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와 대차대조표를 환급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난해 간이정액환급 실적은 9만1천9백55건 1백20억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