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과 자료상혐의가 짙은 사업자 4천8백93명의 명단을 작
성,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비율이 높아지면서 신용카드를 이
용한 새로운 형태의 자료상이 등장하고 유흥업소 운수업체를 비롯 건자
재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자료상이 사라지지 않
는다는 판단아래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
로했다.

이에따라 작년 3.4분기까지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분류된 1천88명과
전체매출액에서 실무거래비중이 50%미만으로 자료상혐의가 짙은 3천8백
5명등 총4천8백93명의 명단을 전산관리하는 한편 이들 명단을 일선세무
서에 통보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할때 각종 세금계산서중
자료상이 발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에 대해선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전원 검찰에 고발
하고 벌과금등을 무겁게 추징하는 동시에 이들과 거래한 업소에 대한 세
무감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