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자녀에게 재산증여후 세금을 대납해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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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관련 증여세도 대신 납부해줬다.
문제는 증여세를 낸지 얼마되지 않아 관할세무서가 증여세 납부
고지를 해왔다. 법적으로 세금고지가 맞는지?
[답] 이 경우 증여세납부는 적법하다.종전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지난 91년1월1일이후 증여
분부터는 대신 내어준 증여세액 자체에 대해서도 관련세금이 나
오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재산증여를 맞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하더라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등은 사실조
사와 세법을 적용,증여세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
(참고사항=재무부 재산 22601-1536.91년10월11일)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4-2399 번
문제는 증여세를 낸지 얼마되지 않아 관할세무서가 증여세 납부
고지를 해왔다. 법적으로 세금고지가 맞는지?
[답] 이 경우 증여세납부는 적법하다.종전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지난 91년1월1일이후 증여
분부터는 대신 내어준 증여세액 자체에 대해서도 관련세금이 나
오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재산증여를 맞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하더라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등은 사실조
사와 세법을 적용,증여세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
(참고사항=재무부 재산 22601-1536.91년10월11일)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