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신경식검사는 30일 국산유자차를 제조하면서 함량미달
의 유자차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주)삼화식품대표이사 유정상(45)
씨와 국제식품상무 선봉규(50)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제식품대표 선만규(52)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화식품 대표 유씨는 지난 91년 1월부터 3종류의 유자
차 제품을 만들면서 유자성분을 30% 이상 사용하도록 한 허가사항을 어긴
채 5%의 유자성분만 섞어 만든 유자차 6백만병(시가 1백20억원어치)을 팔
아왔다는 것이다.
또 국제식품 상무 선씨도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종류의 유자차 제
품을 만들면서 표시된 유자함량보다 30%가 적은 함량미달 유자차 1백70만
병(시가 34억원어치)을 팔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