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복수전무제를 채택하지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무를 둘이상 둘수있는 복수전무제가 지난91년
폐지된뒤 최근 금융자율화분위기를 타고 부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은행들은 현재의 단수전무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장은 정관에 전무를 2명이상 둘수있도록 되어있고 자율화가
진전돼 은행이 필요하다면 채택할 수있으나 내부경영상 부작용이
있을수있는데다 경영합리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않아 부활하지
않을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도 영업실적이 좋은 일부 은행들이 복수전무제를
고려한적이 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게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전무 감사 또는 수석상무가 2월에 임기가 끝나게되는 조흥 제일
서울신탁 외환은행등의 임원인사구도에도 다소 영향을 줄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감독원은 복수전무제를 두는것은 은행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감독당국은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감원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복수전무제를 적극 고려하고있는 은행은
거의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