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현재 3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벌금형과 1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구류및 과료형의 전과기록을 앞으로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구류집행이
완료되는즉시 말소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돼있는 형실효기간을 조정,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말소토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 정책관계자는 31일 "현행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전과기록의 말소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법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효된 형이나 사면된 형이 일체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신원증명서나 등본기재를 금지토록 내무부규정인
<신원증명발급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그러나 선거사범은 벌금 구류 과료형이라도 현행 전과말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며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상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한해서는
철저한 대외비로 전과기록을 보관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