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한 기업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를 계열의 다른 기업으로 전적
시킬 경우 사용자는 같은 기업내부의 인사이동과 달리 반드시 근로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그룹들이 사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켜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31일 전 대우캐리어(주) 근로
자 김동섭씨(인천시 남구 주안동 509의 2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