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의 인사이동 근로자 동의 얻어야"...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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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경우 사용자는 같은 기업내부의 인사이동과 달리 반드시 근로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그룹들이 사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전적시켜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31일 전 대우캐리어(주) 근로
자 김동섭씨(인천시 남구 주안동 509의 2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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