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영세사업자 갑근세 신고납부-연 2회로 축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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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종업원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갑근세 원천징수 신
고납부의무를 매월 1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한다는 방침아래 곧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과의 1년이상 장기 연불조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고,외국기업의 선박 항공기등 임대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기업합병에 대
해서는 차등과세제를 도입하고,중복 수집되고 있는 각종 수입관련 국제
거래자료를 전산화-일원화하기로 했다.
고납부의무를 매월 1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한다는 방침아래 곧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과의 1년이상 장기 연불조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고,외국기업의 선박 항공기등 임대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기업합병에 대
해서는 차등과세제를 도입하고,중복 수집되고 있는 각종 수입관련 국제
거래자료를 전산화-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