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주는 물론 선주들도 화물집하등을 주선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해항청은 1일 해상운송질서의 확립과 해운업체의 경영안정등을 위해
선사들이 화물수송을 주선해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에 화물운임의
1.25~5%를 수수료명목으로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집하보상금"제도를
도입,오는 3월부터 실시키로했다.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은 지금까지 이같은 제도미비로 화주로부터 받은
총운임수입에서 선사운임을 뺀 운임차액을 주수입원으로 삼아왔기때문에
선사에 운임할인이나 리베이트를 항상 요구하는등의 부작용을 빚어왔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이달중에 선주협회와 복항운송협회간에 "집하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요율등을 규정한 협정을 체결토록해 3월부터
당사자간에 자율시행토록 하는한편 해운업법개정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집하보상금제도는 미국과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등
구주운임동맹선사들이 시행하고있는데 집하보상수준은 운임의
1.25~2.5%수준이며 상품의 성질 수출가격 수량등을 명시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