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중 1년이상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검열을 받으면 그후에는 검열을 받지않아도
된다.

또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동력천공기등 6개 임업용기자재에 대해 2월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들 기자재를
약10%정도 싸게 구입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일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영세율특례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의 간소화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백5만명중 약 90%인 1백85만명의 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검열을 받지않게
된다.

개정안에서 2월부터 부가가치영세율을 적용키로한 품목은 동력천공기를
비롯<>덩굴제거용 약제수입기<>산불진화용 펌프<>벌목용
동력기계톱<>집재용 윈치<>나무를 끌어내릴때 사용되는 철판통인 수라등
6개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