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1일 업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지원하기위한
석유사업기금및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지원지침을 확정공고하고 이날부터
자금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석유사업기금 1천4백23억원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2백10억원등 모두 1천6백33억원으로 지난해 지원액 1천1백50억원보다
4백80억원이 늘어났다.

융자대상은 요로 건조기 염색기등 지금까지 지원해온 52개 시설외에
폐기에너지회수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등 33종과 선박 건물분야가 추가됐다.

동자부는 융자대상시설에대해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외에 올부터 투자비의
1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