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화방송(사장 이건영)이 지난해 10월 파업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무시
한채 보복인사를 단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청주문화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임용석)에 따르면 회사쪽은 이날자로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노조위원장 임씨를 신설예
정인 충북남부지사 준비요원으로 발령하고, 역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정구천기자를 심의실로 발령조처했다는 것이다.
회사쪽은 이와함께 편성국 김모 프러듀서와 기술국 이모 사원을 보도국기자
로 발령했다.
이에앞서 회사측은 지난달 3일에도 파업과 관련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당
했던 송재경.김기수씨등 2명의 보도국기자를 편성국 프러듀서로 발령한바 있
다.
이에대해 노조는 "단체협약 제9조(노조 전임자),제14조(통지의무)등을 위반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쪽의 일련의 인사조처는 노조말살 기도임이 명백
하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지역언론노조협의회(의장 김태순충청일보노조위원장)도 성명을 발표해
"청주문화방송이 파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초 7명의 조합원을 정직등 중징
계한데 이어 징계가 끝난 보도국 기자 4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은 명백
한 보복"이라며 부당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오는 11일에 치러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
원장 임씨가 출마.당선한다면 임씨를 다시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