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1백45억원 부과...서울시, 3천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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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연건평 3백3평이상의 업무용 건물 5만4천5건과 연건평
3백3평미만의 건물 중 음식점 안마시술소 등 오염배출 요인이 많은 업종
2천9백28건에 대해 이달말 환경개선부담금 1백45억원을 부과, 징수키로
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이번에 처음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은 지
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연료와 물의 양에 일정 부과금을 곱한 액
수를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달 서울시내 해당건물에 대해 부과액산정을 위한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연건평 7만3천7백평의 호텔롯데(중구 소공동1)의 경우 대기
부담금 1천6만원과 수질부담금 7천4백만원 등 모두 8천5백만원을 납부해
야 한다.
3백3평미만의 건물 중 음식점 안마시술소 등 오염배출 요인이 많은 업종
2천9백28건에 대해 이달말 환경개선부담금 1백45억원을 부과, 징수키로
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이번에 처음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은 지
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연료와 물의 양에 일정 부과금을 곱한 액
수를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달 서울시내 해당건물에 대해 부과액산정을 위한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연건평 7만3천7백평의 호텔롯데(중구 소공동1)의 경우 대기
부담금 1천6만원과 수질부담금 7천4백만원 등 모두 8천5백만원을 납부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