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전자오락게임이 경련성 질환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청소년 오락실 등 전자오락기기를 사용하는 유기장 관리
지침을 만들어 2일 각 구청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 지침에서 <>유기장 내의 조도를 60룩스이상으로 하고 <>시
력보호를 위한 보안경(자외선차단장치)부착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