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제14대 대통령선거기간 적발돼 논란을 불렀던 `YS시계''
`DJ시계'' `국민당 오리털점퍼''등에 대한 수사결과 이들 물품이 선거운
동기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이들 사건을 대부분 내사종결했거나 무혐의 처리키로 했
다.
검.경은 대통령선거법상 선거법위반 준비행위(미수)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어 배포이전에 적발된 물품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고 관련자들이 시계
등 주문목적이 선거와 관련없이 정당활동이 일부라고 주장하는데다 혐의
사실 입증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경의 방침은 금권선거를 엄단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
리 수사기관이 불법사실을 캐내려는 적극적 의지없이 형식적 법논리에 따
라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