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원내총무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중요안건의 경우 지도부
(최고위원회)와 사전합의하거나 지도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대한 실수등
의 경우 재선출을 실시하는 제도적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전당대회이후 3개월이내 대선때 드러난 부실지구당정비작업을
완료하며 *전당대회 투표방식과 관련,최고위원정원과 동일한 숫자의 연기명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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