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심사후 바로 특허권 등록..특허청, 관련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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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출원된 특허기술은 앞으로 심사가 끝난뒤 공고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허권을 받게 된다.
2일 특허청은 특허심사후 3개월동안 심사내용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권리등록하던 현제도를 바꿔 심사가 끝나는 동시에 특허권을
등록토록 관련법규를 개정,빠르면 오는 9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허청이 마련한 특허심사및 등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심사후 특허등록
전절차로 3개월간 공고및 이의신청을 받도록한 규정을 없앴다. 심사를
마친 기술은 곧바로 등록해주되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이의신청대신 무효심판제기등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이의 신청은 출원인이나 권리를 침해받은자가 아닌 제3자가 심사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만 제기토록 제한,가급적 심사보다는 심판을 통해
특허권시비를 가리도록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특허심사및 등록에 공고및 이의신청접수기간이 생략돼 출원된
기술의 특허권리화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개발기술의 빠른 권리화로 국내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법통일화에 규정된
특허심사기간단축조항에 대응키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허청관계자는 특허심사결과에 대한 공고및 이의신청접수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난해 이의신청접수는 전체특허출원의 0.35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이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반면 심사후 등록기간도 늦어져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출원되는 기술이 최근 첨단복합화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대부분전기전자등 심판이 까다로운 첨단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심사후
곧바로 권리등록해줄 경우 특허심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허권을 받게 된다.
2일 특허청은 특허심사후 3개월동안 심사내용을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권리등록하던 현제도를 바꿔 심사가 끝나는 동시에 특허권을
등록토록 관련법규를 개정,빠르면 오는 9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허청이 마련한 특허심사및 등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심사후 특허등록
전절차로 3개월간 공고및 이의신청을 받도록한 규정을 없앴다. 심사를
마친 기술은 곧바로 등록해주되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이의신청대신 무효심판제기등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이의 신청은 출원인이나 권리를 침해받은자가 아닌 제3자가 심사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만 제기토록 제한,가급적 심사보다는 심판을 통해
특허권시비를 가리도록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특허심사및 등록에 공고및 이의신청접수기간이 생략돼 출원된
기술의 특허권리화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개발기술의 빠른 권리화로 국내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법통일화에 규정된
특허심사기간단축조항에 대응키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허청관계자는 특허심사결과에 대한 공고및 이의신청접수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난해 이의신청접수는 전체특허출원의 0.35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이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반면 심사후 등록기간도 늦어져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출원되는 기술이 최근 첨단복합화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대부분전기전자등 심판이 까다로운 첨단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심사후
곧바로 권리등록해줄 경우 특허심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