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하는등 부가세환급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환급신청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신규사업자와 과세.면세겸업사업자
에 대해선 세금환급전에 반드시 현지확인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2일 국세청은 전체부가세납부액의 30%를 웃도는 환급세액의 관리에 철
저를 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환금업무처리지침"을 각급일선세
무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각 일선서는 신규사업자,재고과다에 따른 일반환급신청자,부
동산매매업자중 환급신청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사전현
지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연2회이상 사업장을 옮기거나 집단상가내 사업자등에겐 환급세액을
지급한 다음 사업자등록일제조사시 현지확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가세환급업무를 강화한것은 위장 가공된 매입계산서
를 이용,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등 부조리를 규제하면서 지연환급등 납세
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지확인결과 부당환급혐의가 발견되거나 자료상 폐
업자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이상 업체등에 대해선 2월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