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법정관리 부당' 주장 유족 항고 기각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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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2일 범양상선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가 부당하다며 이 회사 사장 박승주씨등 고박건석회장의
유족들이 낸 항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8월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항고한 (주)대미실업에 대해서도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양상선의 경우 지난 91년말 현재 총부채가
8천5백10억원으로 총자산을 약 1천8백59억원 정도 초과하는등 파산에
직면해 있으나 한국산업은행등 총부채의 80%를 차지하고있는
3개채권은행단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자금지원과함께 채무금 이자등을
경감시킬 용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사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승주씨등 유족들이 "은행단의 법정관리개시신청은 사주인
자신들의 경영권 참여를 배제,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박씨등은 계열사를 처분하는등의 자구노력을 미룬데다
안이한 경영태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방치해 채무가 누적됐으며 이회사가
국내 해상운송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영업실적등을 비춰볼때
법정관리는 회사를 회생시키기위한 것일뿐 경영권배제의도로 볼수없다"고
설명했다.
범양상선의 사주인 박씨는 지난해 4월 파산에 직면했다며 채권은행단이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이의신청을 냈으며 또 10월법정관리가
개시되자 항고하는등 은행단과 경영권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대미실업에 대해 "주거래 은행인 한국상업은행등이 자금지원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항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미실업은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8월 기각당하자 항고했었다
법정관리 개시가 부당하다며 이 회사 사장 박승주씨등 고박건석회장의
유족들이 낸 항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8월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항고한 (주)대미실업에 대해서도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양상선의 경우 지난 91년말 현재 총부채가
8천5백10억원으로 총자산을 약 1천8백59억원 정도 초과하는등 파산에
직면해 있으나 한국산업은행등 총부채의 80%를 차지하고있는
3개채권은행단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자금지원과함께 채무금 이자등을
경감시킬 용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사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승주씨등 유족들이 "은행단의 법정관리개시신청은 사주인
자신들의 경영권 참여를 배제,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박씨등은 계열사를 처분하는등의 자구노력을 미룬데다
안이한 경영태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방치해 채무가 누적됐으며 이회사가
국내 해상운송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영업실적등을 비춰볼때
법정관리는 회사를 회생시키기위한 것일뿐 경영권배제의도로 볼수없다"고
설명했다.
범양상선의 사주인 박씨는 지난해 4월 파산에 직면했다며 채권은행단이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이의신청을 냈으며 또 10월법정관리가
개시되자 항고하는등 은행단과 경영권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대미실업에 대해 "주거래 은행인 한국상업은행등이 자금지원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항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미실업은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8월 기각당하자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