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시장조성을 위해 사들였다가 아직까지 처분하지못해 장기간
자금이 묶여있는 주식이 1천5백억원(매입가기준)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12월말현재 특정주식을 관계규정상의
소유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있는 증권사가 현대증권등 3개사에
달하고있으며 증권사의 초과보유종목은 신한은행등 4개사,초과액은
9백16억원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가 소유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있는 주식중 가장 규모가 큰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장부가를 기준으로 현대증권이 6백17억원 대우증권이
4백15억원규모를 보유하고있어 한도초과액만 5백25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대우증권은 2백18억원규모의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한도초과액이
1백75억원에 달하고 대농주식을 2백억원어치이상 갖고있는 대신증권도 대농
1백81억원,화승실업 35억원의 소유한도초과현상을 보이고있다.

이들 주식은 모두 기업공개당시 시장조성을위해 주식을 대량매입했다가
주가하락으로 팔지못하고 있는 주식들인데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인데다 주가도 떨어져 2중의 손해를 보고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89년 1만9천원의 발행가로 기업을 공개했는데
현주가는 1만4천원대이다.

증권사의 동일종목소유한도는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또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6%이하인데 시장조성의 경우 이를 초과할수 있지만
일정기간내에 처분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