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간 범죄인인도조약이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서명된다.

이창호외무부 조약국장과 라몬리왁 필리핀 법무부차관이 가서명하는
이조약은 양국의 법률상 장기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했으며 특히 경제사범을 인도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약은 그러나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