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올해 선상폭력의 근절을 위해 선상폭력방지 각서 징구대
상을 확대하고 선원수첩을 갖고 있지 않은 선원이 승선할 때에는 의무적
으로 신원증명원을 받기로 했다.

3일 해항청이 마련한 "93년도 선원근로감독 계획"에 따르면 선상폭력 방
지를위해 종전에 선장으로부터만 받던 각서를 모든 해기사로부터 받도록
하고 선상폭력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선상폭력의 원인이 되는 전과자들의 승선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원수
첩을 갖지 않은 선원이 장기간 배를 탈 때는 해당 읍.면장이 발행하는 신
원증명원을 첨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