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김광준검사는 3일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등을 대상으로
불법사실을 기사화 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주간교통레저신문
특집부장 이만호씨(37.인천시 서구 공촌동 51의18)와 운수관광신문 취재부
차장 정만복씨(55.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9의6),총무부장 임훈재씨(49.인
천시 남구 동춘동55)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및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91년 8월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소재 S배터리를 찾아가 무
허가 자동차정비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무마비조로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모두 1백50만원을 뜯은 혐의다.

임씨등도 교통관광레저신문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말께 음주운전으로 경
찰에 적발된 서모씨(36)에게 면허정지기간을 줄여주고 벌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고 20만원을 받았으며 무허가 업소 업주 21명에게 신문구독을 강
요해 30만4천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같은 수법으로 작년7월까지 모두 1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