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자동차빌려 운전-사고때도 보험금 지급'..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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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빌려 사용한 제3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배만운대법관)는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
동아화재보험(주)이 곽경식씨(36.부산시 남구 광안3동)를 상대로 낸 채
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빌려준 것은 전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임한 것이므로 전대받아 차를 사용한 사람도 피보험자로 보아
야 한다"고 밝혔다.
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배만운대법관)는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
동아화재보험(주)이 곽경식씨(36.부산시 남구 광안3동)를 상대로 낸 채
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빌려준 것은 전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임한 것이므로 전대받아 차를 사용한 사람도 피보험자로 보아
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