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가양지구 영구임대아파
트 11평형에 대한 입주신청을 받는다.
이 임대아파트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공급하고 남은 1천1백40가구로
임대보증금 3백33만원에 월 임대료 3만7천7백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년 이상 무주택자로 신청접수일
현재 청약저축(월 2만~5만원)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도시개발공사는 먼저 12일 하룻동안 신청접수를 받은 뒤 신청자가 미달
될 때만 13일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460-2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