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4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
고서를 통해 불량물건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대상물건을 축소하되 이
들물건에 대해선 보험료를 무겁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사고가입자
와의 보험료부담에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보험개발원은 이달말까지 차종별 사고유형별 손해율을 산정,
불량물건의 기준을 정하고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상반기중 이들물
건에 대한 보험료할증(인상)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이란 사고를 많이내 보험사가 계약인수를 거절,업
계전체에서 공동관리하는 "문제차"를 일컫는다. 예컨대 최근 3년간 6회
이상의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사고 또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덤프트
럭 전세버스등 대형사고를 자주 내는 차량 <>높은 할증률을 피하기 위해
운수업체 명의를 바꾸는 차량들이 이에 속한다.

손해보험업계가 불량물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물건의 손해율(수입보험료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매우 높
을뿐만 아니라 규모자체도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다.

지난89년 3월엔 2백40대에 불과,종합보험에 가입한 전체차량(1백68만3천
대)의 0.01%를 차지했으나 90년3월 1만9천대(0.9%)91년3월 17만2천대(6%)
92년3월 29만2천대(8.6%)로 늘어났으며 작년 11월에는 44만대에 달했다.
이는 전체차량의 11.1%나 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 10대중 1
대는 개별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천덕꾸러기신세가 돼 업계가 할수없
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차량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