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종참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되는 여신관리규정의 업종분류가
제조업의 경우 관련업종중심으로 통합돼 중분류로 바뀜에 따라 제조업의
업종다각화에 대한 여신관리상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4일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신규업종참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그간 한은의 기업경영분석에 나와있는 77개업종의
세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바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분류일때는 특정제조업체가 업종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무거운
자구의무부담을 지워주었으나 앞으론 별다른 제약없이 신규업종에
진출할수있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거꾸로 업종분류를
세분화,신규진출을 까다롭게 규제키로 했다.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의
산정방식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이용된 모든 표본업체대신
30대계열기업군 소속업체만을 표본업체로 선정하도록 바꾸었다.

은감원은 여신관리대상을 대출금 기준 50대계열로 할 경우 규제의 실익에
비해 관리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31~50대계열은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1~50대 계열기업군은 앞으로 신규부동산 취득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신규업종 참여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업종분류는 현재 제조업의 경우
너무 세분화돼 관련다각화까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게 분류돼 신규업종 진출이 용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