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조합장 겸 본부의장 이병오) 소속 조합원
557명이 조합주택 건립비조로 조합측에 납입한 119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 입주민대책위(위원장 박한주)에 따르면 인
천본부 주택조합은 지난 91년 1월 조합주택 건립을 위해 조합원 557명을
모집, 부지 매입 및 건축비로 1명에 2천만원--2천550만원씩 모두 119억원
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삼우주택(현 극동산업개발)을 선정, 건립부지를 매
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우주택은 부지 54,450m2를 매입한뒤 조합과 협의업이 (주)유일
공영(대표 유문석.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임의로 매각해 주택건립이 무산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