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대형사고를 냈거나 빈번한 교통사고를 빚었던 "불량자동
차"에대한 특별관리방안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4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
를 통해 불량물건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대상물건을 축소하되 이들물건에
대해선 보험료를 무겁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사고가입자와의 보험료부
담에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보험개발원은 이달말까지 차종별 사고유형별 손해율을 산정,불
량물건의 기준을 정하고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상반기중 이들물건에
대한 보험료할증(인상)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이란 사고를 많이내 보험사가 계약인수를 거절,업계
전체에서 공동관리하는 "문제차"를 일컫는다. 예컨대 최근 3년간 6회이상
의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사고 또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덤프트럭 전
세버스등 대형사고를 자주 내는 차량 <>높은 할증률을 피하기 위해 운수업
체 명의를 바꾸는 차량들이 이에 속한다.
손해보험업계가 불량물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이들 물건의 손
해율(수입보험료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규모자
체도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