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국내에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주택의 1/2만 분할해 양도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없는지.

<>회신=소유하고있던 주택을 분할해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만을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